안녕하십니까
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에 따른 임직원의 비윤리행위 및 불공정행위를 자율적으로
신고할 수 있는 “사이버 신문고”를 운영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.
▶ 신고대상
- 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를 받는 행위
- 회사 자산 불법 / 부당 사용
- 거래처 선정의 투명성 및 거래상 우월적 지위 이용
- 건전한 기업문화를 해하는 모든 행위
- 불공정 거래행위 및 고객을 기만하고 피해를 주는 행위
- 기타 비윤리적 행위 등
- 기타 임직원의 선행 사례 또는 미담
▶ 처리절차
- 신고 접수 후 7일 이내 사실 확인 및 조사 착수
- 접수 후 1개월 이내 조사 완료
- 신고 관련 모든 사항은 철저한 보안 유지
▶ 제보방법
- 인터넷 제보: 홈페이지 “고객지원” → “사이버 신문고”
- e-mail: information@lctkorea.com